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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노란봉투·방송3법 강행…여당, 필리버스터 예고

时间:2023-12-04 15:20:30 来源:cashzuma 作者:요리 阅读:221次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이 본회의 법안 일방 처리를 시도하는 건 지난 4월 27일 간호법·의료법 통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야당노란봉투방송법강행여당필리버스터예고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을 넘어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 귀책사유·기여도에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 미디어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경제계와 여당이 반대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개 단체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责任编辑: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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